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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고용보험에 관한 질문.. 답변 만족도 -
asdfg3***   2005-09-12 오후 2:51: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35
4대 보험 가입제외 일용근로자          



▪ 건강보험 가입제외자 :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1월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 국민연금 가입제외자 :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1월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 고용보험 : 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저희는 건설현장입니다..

일용직의 분들이 젤루 많은곳이죠..

음..어느분의 질문에 저 위에 있는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1개월 미만의 기준이 얼마나 되는지요..

다른곳에서 들어보면 근무 날짜가 연속 며칠간 지속되면 안된다고 하던데

그 날짜는 며칠까지인지..

그 날짜를 시간으로 정산해서 잡아야 하는건지..(80시간 기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식으로 관리를 해야하는지..

저희 현장은 3계사가 공동으로 되어있는데요..

일용직이분들의 신고시 대표사를 하청으로 해야하는지..

아님 저희 현장 명의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조금 급합니다..

마니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9-12 오후 11: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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