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납기지연으로 지체료공제후 외상대금입금시 답변 만족도 -
lsy8***   2005-09-11 오후 9:54: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9
납기지연으로 지체료 공제후 외상대금입금시 차액은 잡손실로 처리해도 되는지

외상매출금 35,000,000 (부가세 포함)

입금액 34,600,000일 경우 400,000원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할까 하는데요

잡손실처리 할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어느정도 까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9-12 오후 11:59:0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