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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정정분 답변 만족도 -
eykm1***   2005-09-09 오후 7:50: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4
세금계산서 결재금액 500000(550000)을 거래처에 결재해줘햐는데 200000(220000)만 부가세포함해 결재하고 나머지는 결재보류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신고를 결재금액만 하지 않고 500000원 다 신고하고 신고후 보류시킨 금액에 대해 상품을 반품시키고 결재를 안했습니다.



장부에는 300000(330000)에 대해 미지급금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부가세신고차액분30000원 입금시키면서 이번에 다시 거래한 상품과 같이 결재할려고 하는데 장부기재방법과 전표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다시 거래한 90000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안끊고 영수증을 50000원이하로 나눠서 결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9-10 오전 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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