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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영어학원비 답변 만족도
coope***   2005-09-09 오후 5:52: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9
직원의 영어학원비 전액을 회사에서 대신 지급하려고 합니다.



다른 답변들을 보니, 업무상 관련있는 학원비는 교육훈련비 계정으로



관련없는 비용은 직원의 소득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 소득이면 이것도 원천징수해야 합니까?)



영어학원비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영어공부가 업무와 관련 있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약간 애매한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어 학원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5-09-10 오전 1: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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