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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한 직원 원천신고는 어떻게 답변 만족도 -
jyh2***   2005-09-09 오후 4:23: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73
회사에서 중도퇴사를 하면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중 중도퇴사에 인원수와 급여지급액을 적어 신고를 한후,  사후 어떤 신고절차를 또 신고를 해야하나요?

추가로, 중도퇴사(정직원)를 한 분 중에는 갑근세나 주민세를 내지않은 분들도 계세요(월100만원수령한다든지 이유로) 이런분들 신고절차는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



참고로 저는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이행영수증을 받은거 같은데?

또, 지급조서는 어떤건지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 통해서만 급여대장만 주고 대행을 해봐서,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9-10 오전 1: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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