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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처 처리 답변 만족도
FAM20***   2005-09-09 오후 4:08: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2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려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저희 회사는 분기별로 세금계산서을 매출 당시에 발행하지 않고

신고하는 분기에 한꺼번에 발행을 하는데요.(수기작성으로)

공급받는 자일 경우 자신의 사업자가 아닌 자신이 거래하는 거래처로 발행을 해돌라고 요구을 하네요. 실거래가 아닌 제3자에게 말이예요. 그런 부분이 3/1정도 차지 합니다.

이럴때 장부작성시 제3자에 대해서 발행해 주었다는 내용이 인정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09-10 오전 12: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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