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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와 관련.. 답변 만족도
bull0***   2005-09-09 오후 2:57: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8
저희는 투자자문사인데요..



고객의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주식을 매입하고 운용해 주고



일임수수료를 받습니다.



보통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개인고객과 2005년 2월에 계약을 해서 일임수수료를 800만원을 받기로했습니다.



계약만료일은 2006년 2월입니다.



계약일 당시에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2005. 2. 1) 미수금 800만원  / 선수수익 800만원 (계산서발행)



(2005. 2. 15 : 수수료 일부받음) 보통예금 400만원 / 미수금 400만원



(2005.2.28) 선수수익 ㅇㅇㅇ / 일임수수료수익 ㅇㅇㅇ (기간계산하여 2월분 수수료계상)

(2005.3.31) 선수수익 ㅇㅇㅇ/  일임수수료수익 ㅇㅇㅇ

이런식으로 8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운용을 중단하시고, 운용계약을 파기하여..



분개상..미수금 400만원, 선수수익 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1) 어차피 매출을 수정할수는 없고, 부가세 신고기간은 지났고 해서

선수수익과 미수금을 상계처리한다는것입니다.

  (계약취소시점에)선수수익 400만원/ 미수금 400만원

->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것인지..세법상으로 아무 문제 없는지..



(2) 계약기간 만료까지 매월말 그달 수수료를 계산하여 선수수익ㅇㅇㅇ/일임수수료수익ㅇㅇㅇ

으로 처리하여 선수수익을 없애주고 계약만료시점에 남은 미수금 400만원을

대손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대손충당금 400만원/ 미수금 400만원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 둘다 틀린방법인지 등등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9-09 오후 1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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