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rioky*** |
 |
2005-09-09 오후 2:08:1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828 |
|
|
|
저희는 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공장은 따로 있고 그 옆에 창고를 3동으로 나누어 2동을 임대를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수도 계량기가 따로 설치되지 않아 저희 회사로 수도요금이 나오면
임대공장들이 쓴 만큼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수도요금을 받습니다.
이때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예) 만약 수도요금이 3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저희가 낼때 수도광열비 300,000 / 현금 300,000
임대공장에 수도요금 150,000원(부가세 별도)로 청구했을때..
수도광열비 -150,000 / 부가세예수금 15,000
미수금 165,000
이렇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