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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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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9 오후 12:34: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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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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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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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04년 10/30일로 신규법인을 시작하였습니다.
보통예금a 50,000,000 / 자본금 50,000,000
<정상>
2004년 10/30일날 매출이 30,000,000원 이뤄졌습니다.
보통예금b 30,000,000 / 매출 30,000,000
<착오>
그런데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10/30일자로 입금이 들어온것을
매출로 처리하지 않고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보통예금b 30,000,000 / 가수금 30,000,000
2005년 3월까지 매출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상태에서 3천만원
전액 급여를 지불하였습니다.
급여 30,000,000 / 보통예금b 30,000,000
※. 단, 여기에 3천만원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유용한 상태는
아닙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발견하고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럴경우
매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익금에 가산하여 부가세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겠
지만 인정상여의 문제가 발생할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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