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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ine***   2005-09-09 오후 12:34: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3
당사는 2004년 10/30일로 신규법인을 시작하였습니다.

보통예금a 50,000,000 / 자본금 50,000,000

<정상>

2004년 10/30일날 매출이 30,000,000원 이뤄졌습니다.

보통예금b 30,000,000 / 매출 30,000,000

<착오>

그런데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10/30일자로 입금이 들어온것을

매출로 처리하지 않고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보통예금b 30,000,000 / 가수금 30,000,000

2005년 3월까지 매출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상태에서 3천만원

전액 급여를 지불하였습니다.

급여 30,000,000 / 보통예금b 30,000,000



※. 단, 여기에 3천만원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유용한 상태는

아닙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발견하고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럴경우

매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익금에 가산하여 부가세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겠

지만 인정상여의 문제가 발생할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9-09 오후 11: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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