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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하에서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처리 답변 만족도 -
dss***   2005-09-08 오후 8:27: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95
안녕하십니까?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정관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등의 등기 임원들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처리하였고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 연봉제하에서 대표이사 및 등기 임원들에 대하여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을 따로이 두어 매년 연봉계약 만료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  

2. 또한 그 퇴직금에 대해 법인의 손금처리가 가능한지요 ?

3. 퇴직금 지급가능할 경우 그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에 해당되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9-08 오후 11: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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