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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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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8 오후 5:02: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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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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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개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정리하니..
총 환급액 갑근세 10,924,870 주민세 1,090,580
총 징수액 갑근세 629,110 주민세 62,980 였습니다..
그래서 환급나온 사람들에게는 갑근세와 주민세를 포함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징수가 나온 사람들은 급여지급시에 공제를 더 했답니다..
여기 보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정리할때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대체 정리해 놓았던데..
저는 가지급금으로 정리했거든요..
제게 정리해 놓은것을 보면 환급액 지급시 가지급금 \ 11,323,360 / 현금 \ 11,323,360
이렇게 하고 올 1월부터 갑근세와 주민세를 대체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1월~7월까지 갑근세와 주민세 합계액이 \10,086,140 입니다..
그래서 7월까지 정리하고나니 가지급금으로 \1,237,220 으로 남아 있어서
8월 갑근세 \1,487,550 주민세 \148,620 공제하고 \398,950 납부할줄 알았는데..
이번에 납부하는 금액이 갑근세가 \1.389.030 주민세 \138,900 입니다.
제가 뭘 잘못알고 있나요?
전문가님께서 제대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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