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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ine***   2005-09-08 오후 4:50: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4
건설현장이 매입자료는 공사기간, 공급시기에 맞춰서 끊겨야 되는것이 당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란 쉽지가 않더라구요...







예제) 관공서 공사중 2003.10.27~2003.12.11 계약한 공사가



         공사기간 도중 2003.12.8~2004.2.19 공사중지가 되었고,



         2004.2.20 재착공하여 2004.2.28 준공 마무리된 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내역중 810만원짜리 마을안내비(간판석)라는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치협의가 관공서와 설치될 마을간에 협의가 안돼  설치되지 못하고



         협의되는데로 설치한다는 협의하에 보관만 해둔 상태로 그 금액을 포함한 총 공사금액을



         2004.2.29 수령[매출자료발생]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협의후 설치가 2004년 12월경 설치되었고,



         저희쪽에서 실제 간판석 제작자(개인)에게 2005.1.31일날 지급되었습니다.



         법인통장에서 2005.1.31 지급하였고, 자료는 개인이기에 협의한 보관증과 인감증명서를



         챙겨놓긴 했는데 회계년도가 완전히 틀린데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현명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5-09-09 오전 12: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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