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joo5***   2005-09-08 오후 2:45: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3
다른게 아니라 저희회사에서 A라는 회사에 제품을 외상매출하고

A사랑 대표자만 갔고 사업자번호는 다른   B라는회사에서 외상 매입을 하였습니다..

대금지급 상계 계약서를 통해 저희회사,A사,B사 가 대금지급을 상계처리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분개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A사에 매출한 금액 2000만원

B사에서 매입한 금액 2800만원

----------------상계처리------------

차액 800만원을 B사에다 어음 500만원과 현금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위의 사항에서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전문가 답변 2005-09-08 오후 10:55:2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