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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상계처리시 회계처리방법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답변 만족도
choistr***   2005-09-07 오후 4:45: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61
안녕하십니까?



1. 원재료 10,000짜리 100개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다음과 같이 분개처리 하였고

  

   (차)원재료 1,000,000        (대) 외상매입금1,100,000

        부가세    100,000



2.  매입입고 원재료중 10개가 =100,000상당 클레임 발생하여 외상매입대금 상계처리 하면서 별도의   증빙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클레임 내역서만 받아서 다음과 같이 분개처리 하였습니다.

      

    (차) 외상매입금  100,000   (대) 잡수익 100,000



    이때 분개처리가 맞는지요?

   그리고 외상매입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으로 처리하였는데

   클레임발생하여 상계처리하려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올바른 절차 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증빙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9-07 오후 11: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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