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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임 상계처리시 회계처리방법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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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st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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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7 오후 4:45: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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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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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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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 원재료 10,000짜리 100개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다음과 같이 분개처리 하였고
(차)원재료 1,000,000 (대) 외상매입금1,100,000
부가세 100,000
2. 매입입고 원재료중 10개가 =100,000상당 클레임 발생하여 외상매입대금 상계처리 하면서 별도의 증빙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클레임 내역서만 받아서 다음과 같이 분개처리 하였습니다.
(차) 외상매입금 100,000 (대) 잡수익 100,000
이때 분개처리가 맞는지요?
그리고 외상매입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으로 처리하였는데
클레임발생하여 상계처리하려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올바른 절차 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증빙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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