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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dud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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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7 오후 1:27: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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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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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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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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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리업무에 대해서는 초보입니다.
하자증권(3년 10%)로 해서 465,440원입니다
분개는
보험료465,000/현금465,000 이렇게 했는데,
위 하자증권이 (3년 5%)로 다시 배서 해서 232,720원입니다.
그래서 232,720만큼 더 지급돼서 이금액을 보통예금으로 환급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분개
보통예금 232,720/보험료 232,720 가 맞나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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