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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홈페이지 제작 의뢰한 경우, 계산서 처리 여부 답변 만족도 -
shalom***   2005-09-07 오전 11:47: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1
수고 많으십니다. 명쾌하신 답변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개인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금액은 \15,000,000 입니다. 완료되어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개인이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입장에서 원천징수로 3%를 공제 신고하고 지급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만약 개인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다면

우리 회사측에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5-09-07 오후 1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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