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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매입불공제) 답변 만족도 -
pul***   2005-09-07 오전 12:57: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88
안녕하십니까...

법인차량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불공제 대상이므로 차량을 구입한 금액은 모두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한가지 질문?



5월에 차량구입을 햇다면  차량운반구 ***/현금 ***

이렇게 끊을거 아닙니까...

그리고 7월에 부가세신고를 하면 차량의 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므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적히게 됩니다.

그러면 분개시 차량의 부가세 만큼은 차량운반구로 또 잡아주게 되는데...



이게 맞는겁니다...감가상각을 해야하니깐...



처음에 차량구입시 모두 차량운반구(VAT포함)로 잡았는데...부가세 신고시 세액만큼은 불공제 금액으로 빼고 계산을 하니깐 불공제 금액만큼은 차량운반구로 또 잡아야 맞는건지...?

그럼 차량운반구에 세액이 두번잡히는 셈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05-09-07 오후 10: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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