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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repair수리물건)시 발생되는 관세에 관한건 답변 만족도 -
k1w***   2005-09-06 오후 2:09: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3
당사는 작년에 판매된 제품의 일부중(원재료) 수리가 필요하여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수리후 재통관(GN)<---수입면장상 결제방법/ 을 하였습니다. 이때 반입하면서 발생되는

관세 및 부가세에 관련하여 어케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1) 수선비로 보아

   수선비 XXX / 보통예금 XXX

2) 기타로 보아

   지급수수료 XXX / 보통예금 XXX

 
 
 
전문가 답변 2005-09-06 오후 9: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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