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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의 취득시점과 환율 답변 만족도 -
ssaco***   2005-09-06 오후 12:36: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70
자산의 취득시점 및 환율이 애매한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수입 고정자산의 경우 어떤 시점의 환율을 인식하여야 합니까?.



1) 거래 조건에 따라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수입면장 상 즉 통관시점의 환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2)  외국 관계회사의 거래의 환율은 그룹내 전달 마감환율을 쓰고 있습니다. 관계회사의 자산 취득시 전달 마감 환율을 사용해도 되나요?  



3) 수입 면장이 없는 경우는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invoice된 시점의 기준환율?



2. 자산의 취득시점은 어떻게 인식해야 하나요?



  1. 자동차 구입시 취득시점은 세금계산서가 끊긴 시점과 취, 등록세를 내는 시점중 어느 시점인가요?

      취등록세는 자동차 입고후 한달정도 지나야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2. 설비 취득후 검수 완료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모두 비용이 모두 집계되고 나서도 검수완료가 한달정도 늦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수 완료 일자로 취득시점으로 해야 되나요? 세금계산서가 끊긴 날짜가 취득일인가요?

    

3. 수입설비의 경우 부대비용 (운반비)등이 invoice되는 시점보다 한달정도 늦게 됩니다. 이경우 감가상각을 먼저 계상한후 한 달뒤 부대비용을 추가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합니까?
 
 
 
전문가 답변 2005-09-06 오후 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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