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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매매에 관해서 ... 답변 만족도 -
shinbi***   2005-09-06 오전 9:26: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4
제조법인이구요. 거래처가 상품권 발행자라 부득히 상품권을 대량매입하였습니다.

10만원권 상품권을 8만원에 대량매입하여  다시 저희 거래처에게 8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1. 유가증권 계정을 사용하면 될런지요?

2. 차액2만원에 대한 분개는 필요없는지요?

3. 판매대금은 지급할 물품대에서 공제할 예정이라. 송금영수증등도 발생하지 않을 듯한데, 증빙은 어떤식으로 갖추는게 좋을까요?



비바람 조시하시구요~
 
 
 
전문가 답변 2005-09-06 오후 8: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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