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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관세환급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
wjddjs***   2005-09-06 오전 8:49: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8
관세환급은 세관에만 신고하고

세무서에는 신고하지 않나요?



저희 차장님은 세관에다가는 신고를 해서 보통예금통장으로 돈이 입금이 되었거든요.

그럴경우에는 말씀하시대로 분개를 처리하면 되는데...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그 부장이 몰래 먹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받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우리로선 불이익이지 않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계정과목을 뭘로 써야하는지를 물으시더라구요.



세무서에 재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씀도 하시구요.



세무서에 신고를 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5-09-06 오후 8: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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