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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1***   2002-07-18 오후 2:21: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4
인테리어 회사입니다.

벽지 같은 적은 금액의 자재가 많이 발생하는데여

10만원이하 금액의 벽지를 사고 (세금계산서발행분이아님)

입금표를 받았습니다.

입금표가 회계처리가 되는지요?

영수증은 따로 없다고 하시는데여 이런경우 회계처리가

안되면 10만원이하라고해도 2~3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할때도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나여?



문방구나 철물점 같은데는여 10만원이하 간이영수증주잖아여

10만원이상되면 세금계산서도 발행해 주는데..

이경우는 어떤건지...

질문이 좀 정리가 안된것 같은데...

답변좀 부탁드릴께여



 
 
 
전문가 답변 2002-07-19 오후 2: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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