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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사간 클레임 답변 만족도 -
kmle***   2005-09-05 오후 6:00: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4
안녕하세요?



스웨덴에 본사를 둔 한국지사 입니다.

본사에서 수입하여온 일부 제품에 파손이 발생하여 클레임을 청구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수입부대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원가만을 인보이스 크레딧이란 제도로 원가만 보상해 주었는데.. 이를 어찌 처리해야하나요..



파손된 제품을 매출한 것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9-06 오전 12: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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