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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 답변 만족도 -
moon***   2005-09-05 오후 3:09: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4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수입가구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경우와 중간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 몇가지가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중간 인테리어 디자이너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엔

판매금액에서 일부를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 지급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에게는 100원에 판매하고 중간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는 소개료 등의 명목으로 10원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증빙없이 판매수수료 등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9-05 오후 11: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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