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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처리방법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cosm***   2005-09-05 오후 12:08: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2
회계와 직접관련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저희회사 출퇴근버스는 개인소유의 차량으로 본인이 직접운전하고있으며

회사에서는 이에따른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라 세금계산서도 수취하지 못하고 지급수수료로 간단한 용역비

내역만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회사는 차량용역제공자에게 직원으로 보고 급여명목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그럴경우 사대보험도 가입해야 할것같은데..

그렇지 않을경우 용역으로 봐야하는지요. 그럴경우 세금계산서나 영수증등

증빙없이 처리하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할지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5-09-05 오후 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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