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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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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5 오전 10:3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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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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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풀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8/25일 L/C발행후 물건이 도착해서 선하증권 도착하기전 L/G발행하면서
은행에 수입선취보증금포지션으로 물건값의 환율적용해서 은행에 \12,565,224를 지급했습니다.
수입필증에 원자재 금액이 \12,900,000으로 관세10% 1,290,000 부가세 \1,419,000경비처리됐습니다. 그럼,,, 수입필증의 원자재 금액과 은행에 지급할때의 금액이 약 30만원 넘게 차이가 생기는데
원자재 차액을 외환이익으로처리해야하나요? 아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입하는게 원자재인데,,, 미착상품? 상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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