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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조로 받은 외화금액 답변 만족도 -
hiju0***   2005-09-05 오전 9:44: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0
답변 고맙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재 답변 부탁드립니다.

2월 15일과2월 28일의 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기준이 무엇이며 영세율 수출중에서 구매승인신청에(달러거래)의한 거래인경우에도 국세청 참고자료대로 매출을 신고하여야하는지  영세율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금액으로 신고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9-05 오후 9: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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