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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본사에서 받은 주식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pvc1***   2005-09-02 오후 9:35: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0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이사님께서 주식(stock option이 아닌 현물)을 1년에 한번씩 award로 받고 계십니다.



그럼 이 주식의 처리에 있어

1)근로 소득으로 간주 해야 함이 옳은지

2)기타 소득으로 간주 해야 함이 옳은지

이 상황이 제일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 본사에서는 이 주식의 금액에 대한 세금도 같이 송금해 줍니다.

이럴 경우 이 세금의 처리가 궁금합니다.





요약하면요...

1)미국에서 award 성격으로 1년에 한번 상당량의 주식을 받는다.

2)미국 본사에서는 이 주식을 받는 사람의 국내 세금을 보전해줄 목적으로 이 주식에 대한 세금(미국 본사에서 정한 일정량의 세금)을 송금해 줍니다.

3)이럴 경우의 회계처리와 세법에 대한 관계에 대해.



위 사항에 대해 상세히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9-03 오전 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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