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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가족의 통장에서 외상대금을 송금했을때 답변 만족도 -
pas***   2005-09-02 오후 5:41: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3
안녕하세요~

빠르고 쉬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개인사업장입니다..



급히 상품대금을 입금해야만 거래처에서 상품을  받을수 있기에

부득히 동생에게 송금을 부탁하곤 합니다..

사업주 명의가 아닌 통장에서 상품대금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분개를 하나요?

그리고 사업주 명의 통장이 아니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5-09-03 오전 12: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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