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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2 오후 3:5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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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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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2004년 1월2일자)된 3주책 소유자입니다.
지금살고있는집 대구 24평(1995년 12월구입,약1억)정도, 그리고 성남에 단독주택 (2002년 8월,20평 약 1억5천),
서초동 아파트(2003년 5월,31평 재개발승인으로 곧 분양권 상태가됨 )이렇게 보유하고 있읍니다.
이런경우 제가 집을 처분할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어찌 되나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읍니다.
5년이상 임대하고, 시가표준액이 6억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된다는 건가요?
이런경우에 만약 제가 판다면 어떤 순서로 파는것이 좋을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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