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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환시 부가세환급에... 답변 만족도 -
c1107***   2005-09-02 오후 1:02: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7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7월달에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하려고 면세사업자를 신청하였는데

사정이(학원사업자만 내놓은상태임(공실)) 여의치 않아 임대사업을 하려고 업종변경을 하여 일반과세자로 9월달에 신청을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상가에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5-09-03 오전 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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