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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와 국공채에 관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cowbo***   2005-09-01 오후 4:22: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40
유가증권이라는 계정과목이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증권으로 분류된다는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해서 국공채를 매입하고 상환할때, CMA계좌를 이용할때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입니다.



■ 국공채를 매입할때는 모두 유가증권으로 처리하고 국공채를 만기상환할때도 유가증권처분관련 회계처리를 해왔습니다. 국공채가 5년 만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기동안 보유하다가 만기에 원리금을 상환청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뀐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하여 유가증권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자세한 예시를 통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00년에 매입한 국공채를 유가증권으로 처리했을경우 만기가 05년인 경우 적법한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또한 06년에 만기가 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05년에 특별히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가요? 다음해에 만기



■ 두번째로 당사가 종금사의 CMA계좌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은 02년부터이고 입출금이 자유롭고 만기가 정해지지 않는 상품입니다.

당사는 계속 보통예금으로 회계처리를 해왔습니다.



05년에 CMA계좌중 일부로 회사채를 구입했습니다. 발행일이 04년 11월이고 05년 11월이 만기(1년)인 회사채를 05년 8월에 매입하였습니다. 당사가 처리한 회계처리(보통예금)가 맞다면 회사채구입과 회사채의 경과이자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옳은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우왕자왕해서 이해하시 힘드실까봐 걱정입니다.



수고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5-09-01 오후 10: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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