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신용카드로 식대로 결재했을때(대표자) 답변 만족도 -
kek***   2005-09-01 오후 3:34: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0
일반,간이 과세자중, 기업카드.개인카드로 식대로 결재했을때

이 경우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세액공제가 되는지요

소매일경우만,,해당되는것같은데요

-------

신용카드로 공제을 받을 수 있는 업종과,조건좀 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넘 초보라서,,,여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5-09-01 오후 10:34:1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