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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예요 답변 만족도 -
min***   2005-09-01 오전 11:31: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7
저희는 조명기구를 파는 개인업체입니다.

소비자가 전구를 사가게 되면 현금으로 돈을 받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 안해줌)

그럼 확인시킬수 있는 증빙서철이라던지 없게되는데 이건 회계상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그냥 제 맘대로 현금***/매출*** 또는 외상매출금***/매출***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9-01 오후 9: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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