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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료처리여.. 답변 만족도 -
es-2***   2005-09-01 오전 10:37: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0
법인카드 사용후 분개 시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여?

예를들어 저희 회사는 전월13일부터 당월12일까지 사용분이 다음달 초에 통장에서

자동인출되는데여.. 8월달 손익집계시 카드사용료가 다음달9월에 지급이되면

비용발생은 8월달이구 지급은 9월달에 이뤄지는데... 8월 손익집계시 미지급상태이지만

비용에 포함하여 산출해두 되나여?(저희회사는 건별로 전산입력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9-01 오후 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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