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급여지급시 경조비등 공제후 지급...... 답변 만족도 -
jmy33***   2005-08-31 오후 5:35: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7
안녕하세요....

급여지급시 직원들에게 상조회비 식으로 매월 일정액을 공제후 지급하려 합니다.

공제후 경조비나 간식대등 잡비등의 성격으로 쓰여질 예정인데 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법인의 비용과는 성격이 다른거라.......

또 그렇게 임의로 공제할수 있는건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9-01 오전 7:01:4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