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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과 기타소득 답변 만족도 -
zale***   2005-08-31 오후 5:17: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3
두가지에 관해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1. 저희회사는 외투법인이고 대표이사또한 독일국적입니다. 대표이사에게 자녀학자금과 아파트임대비용(매월)을 지급할계획입니다. 자녀학자금은 서울독일학원에 지급할 건데 바로 서울독일학원에 입금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바로 입금안하고 바로 입금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아파트 임대료도 매월 회사에서 바로 그 아파트로 입금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분개시 모두 급여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연말에 외국인비과세(외국인근로자의 국내근무에 따른 근로소득과세특례에 의한) 30% 적용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기타소득

저희회사에 8월중순부터 연말까지 프리랜서로 웹디자인용역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월 180만원

지급하기로하고 금액이 적은 관계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경비는 80%인지요 75%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9-01 오전 6: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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