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bull0*** |
 |
2005-08-31 오전 9:53:2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920 |
|
|
|
보통..전화세 고지서에 보면
납부금액은 11,980원이라면
공급가: 10,899원, 부가세:1,089원, 원단위절사액:-8원
이렇게 되어있을때 보통은
(차)통신비 10,899, 부가세 1,089 (대) 미지급금 11,980, 잡이익 8
이렇게 하는데요..
잡이익으로 처리하지않고..절사액을 공급가에서 줄여서 처리하면 안되나요?
(차)통신비 10,891, 부가세 1,089 (대) 미지급금 11,980
위에 처럼 처리하면 안되나요? 꼭 절사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