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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절사액 답변 만족도 -
bull0***   2005-08-31 오전 9:53: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20
보통..전화세 고지서에 보면



납부금액은 11,980원이라면



공급가: 10,899원, 부가세:1,089원, 원단위절사액:-8원



이렇게 되어있을때 보통은



(차)통신비 10,899, 부가세 1,089  (대) 미지급금 11,980, 잡이익 8



이렇게 하는데요..



잡이익으로 처리하지않고..절사액을 공급가에서 줄여서 처리하면 안되나요?



(차)통신비 10,891, 부가세 1,089 (대) 미지급금 11,980



위에 처럼 처리하면 안되나요? 꼭 절사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08-31 오후 7: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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