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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   2005-08-29 오후 4:02: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3
안녕하세요.



'여비교통비' 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저 혼자 직원이고(사장님,그리고 저) 경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급여의 지급방식은 기본급+수당+식비+교통비 인데요.

여기서 식비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 금액'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계시던 분들은 쭉 '교통비'도 비과세급여 처리를 하셨더군요.(급여에 월10만원씩 고정지급).



그래서 '교통비'10만원을 다른 계정으로 옮기거나, 또는 1주일 단위로 나누어서(주 25,000원씩) 지급하도록 하면 과세급여가 되지않을 수 있나요?



실제 지급은 급여날에 1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데,

저희 사장님 말씀은 세금신고가 되지않게 잘 쪼개서 전표처리를 하라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이럴 경우의 '교통비'에 대한 분개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때 주지않은 금액을 줬다고 기록할수도없고;;;)



 
 
 
전문가 답변 2005-08-29 오후 9: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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