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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경품지급건 답변 만족도 -
zhug***   2005-08-29 오전 11:43: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6
안녕하세요

1)저희는 이벤트 비용의 일부는 서울시에서 원조해주고 나머지

  일부는 저희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일럴때 분개?

2)경품을(TV, 냉장고등)추첨을 통해서 상품권으로 주려합니다.

  상품권을 받은 당첨자가 직접 해당 대리점에서 상품권과

  교환을 하게됩니다.이렇게 되면 저희쪽에서는 경품물건의

  영수증(세금계산등)을 받아야하는건지, 받지않아도

  되는건지....

3)그리고 경품당첨자에게 부가세 및 원천징수를 해야하는건지

4)그리고 원천징수를 하게되면 원천징수에 대한 영수증

  지급은  어떤식으로 해야하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8-29 오후 1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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