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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y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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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7 오후 2: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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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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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가 부가세를 잘못 신고해서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금을 냈는데, 그 수정신고 자체도 잘못 신고하여서 다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꼬박 이틀동안 찾아서 금액을 알아냈는데요..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004년 2기(2004.7.1-2004.9.30)에 수출 2건(\115,779,578)을 미 신고하여서
2005년 1월 25일에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이때 환율을 잘못 잡아서 금액을 초과하여(\142,779,735) 신고하고 50% 우대받아서 가산금 \713,890을냈습니다.
2005년 1기(2005.1.1.-2005.3.31)에 수출 1건(\107,925,388)을 미 신고한 건이 있어서 이번에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3월말 법인이라서 이번 결산때 부가세 수정신고를 마쳤다라고 가정하여 차액 금액인 \80,925,231이(115,779,578-142,779,735+107,925,388) 수입금액조정명세서 기타란에 이미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수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건지, 가산금은 얼마를 내야하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이번 1기 확정에 매입 1건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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