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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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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7 오후 12:05: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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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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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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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계산법법에 대해서
당사는 입사할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상여금 포함해서 한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매월 정액을 지급하고 13개월차에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연봉계약외에 휴가,명정때 특별히 지급해 주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이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할때
포함해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궁굼합니다.
2. 일용직 소득세 신고건
시급계약한 일용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7월에 3일 약 6시간정도 일한 내용이 있는데 자료를 늦게
받아 8월 갑근세 신고때 일용직 근로소득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지급도 아직 않했구요,,
8월말에 지급하고 9월에 신고해도 되는지?
이렇게 가능하다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7월? 8월? 어떻게 작성돼야하는지?
아님,, 8월 근로소득신고내용을 수정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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