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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에 포함할 인건비포함범위??? 답변 만족도 -
topfir***   2005-08-27 오후 12:00: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95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에 넣을 항목인 인건비, 자재비, 외주비 중 인건비인 연구원들 급여를 산정하려 하는데요.

현재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도 인건비(급여)에 포함시키는건가요?

식대가 11만원인데 11만원을 다 인건비에 넣는건지 아님 10만원을 초과하는 1만원만 인건비에 넣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도 인건비에 넣는건지도요~



또한 식대 11만원을 원천징수 신고시에는 10만원 비과세, 1만원 과세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표처리시 식대 분개도 원천징수처럼 나눠서 분개해야 하나요?

현재는 11만원을 다 급여로 분개하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실제의 급여와 구분을 위해서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분개했음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아래 분개중 무엇이 정석인지를 무엇이 가능한 분개인지좀 알려주세요~

1. 급여 11만원

2. 복리후생비 11만원

3. 복리후생비 10만원, 급여 1만원

 
 
 
전문가 답변 2005-08-28 오후 1:22:50
 
 
 
 
전문가 답변 2005-08-29 오전 10:30:32
 
 
 
 
전문가 답변 2005-08-29 오후 1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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