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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부인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sei***   2005-08-26 오후 5:47: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6
법인세 예납 할때 회계사무소로 자료를 보내고 세무조정을 하는데요. 접대비계정으로 쓴 항목중에 5만원 이상인데 그냥 영수증도 안되나요?예를 들어 대형마트(kims club...등)에서 현금으로 지출하고 영수증을 받았거든요. 증빙에 적합한가요?

그리고 정말 궁금한게 있는데요~

간이 영수증으로 첨부해서 경비가 청구되었는데 5만원까지 괜찮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5만원은 안되고 49,990원까지만 인정을 받을수 있는건지.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5-08-26 오후 10: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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