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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할때... 답변 만족도 -
hwak***   2005-08-26 오후 3:47: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3
법인이고, 온라인정보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사무실을 다른 개인(A)과 함께 사용하는데...

건물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저희 회사로 발행합니다.

근데, (A)에게서 관리비의 절반(부가세는 제외)을 현금 또는 통장입금을 받아서 관리비를 납부합니다.

이럴때 (A)에게서 받은 1/2의 금액에 대한 전표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차)보통예금/현금 ***   (대)영업외수익 ***

으로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5-08-26 오후 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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