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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시 같이 지급하는 식대 답변 만족도 -
topfir***   2005-08-26 오전 11:59: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6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식대를 급여지급하는날 같이 지급하는데요.



물론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었고, 11만원을 줍니다.



10만원까지는 비과세라 원천징수쪽에는 1만원만 과세소득으로 인식하구요.



그런데 전표에 분개할때는 식대 계정을 급여로 하나요 복리후생비로 하나요?



지금까지 급여로 잡았는데, 연말에 재무제표에 식대도 급여로 표시되니까 정확하게 구분하고 싶어서



복리후생비로도 가능하면 복리후생비계정으로 잡았으면 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11만원이라 혹시 10만원만 복리후생비로 잡고



1만원은 급여로 잡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자가운전보조금도 급여계정으로 잡고 있는데,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잡아도 무방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5-08-26 오후 9: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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