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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계약직 퇴직금 정산-앞질문에 연결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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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cl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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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5 오후 6: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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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2월에 퇴직하신 계약직분의 퇴직금을(근속연수 1년 6개월가량 평균임금 월4백만원) 2005년도 8월에 지급하려는 것으로 앞서 질문드린사람입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까지 지불하려고 합니다. 필요서류의 작성방법을 알려주십시오.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속연수를 사실대로 기입하고 소득세주민세를 징수하려할때, 세액징수방법을 04년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05년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1. 수정신고를 한다는 말은 이신고서를 수정신고 제출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신고서를 9월달에 두개를 제출해야하나요? 하나는 8월귀속분 하나는 04년도 2월귀속분, 이렇게 두가지요?
2-2 위의 이야기가 옳다면 귀속연월 04년도 2월 지급연월 05년도 8월로 하고 수정신고 A90란에 소득세와 가산세 와 납부세액을 기입하면 되나요?
2-3. 소득세가 200,000만원으로 예상되면 가산세란에 24,000원(원천징수납부불성실 10%, 가산세 2% 총12%)를 기입하고 제출하면 되나요?
2-4.수정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두가지를 세무서에 직접제출하는 것말고 필요한 것이, 세법상, 있나요?
2-5.법인세를 일부환급받을수도 있다고 쓰셨지만, 작년에 저희가 손실이 나서 법인세를 내지 않았기때문에 상관없을듯한대요.
2-6. 주민세도 가산세를 지급해야하나요?
3. 위 두가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말고 제출해야할 서류나 준비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사실 제가 수정신고를 해본적이 없어서 전혀 감이 안잡힙니다.
글로 기입하시기 힘드시면 회사사무실로 전화주십시오.
02-552-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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