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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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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5 오후 5:06: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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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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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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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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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3년귀속분을 2004년5월31일에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서 추계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을 빠트리고 부동산임대만 추계로 신고를
하였답니다.
그렇다면, 합산을 하여 다시 신고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1. 지금신고를 하게된다면여, 간편으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임대소득 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2. 수정신고 이겠지요? 어차피 부동산은 추계로 신고를 하였
기때문에요?
3. 가산세 해당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가산세가 적용
되는지요?
4. 추계로도 신고가 가능하나요?
(단일소득이 아니라서 ....)
5. 추계로신고를 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이번수정신고때, 수정
신고를 하게된다면,소득금액을 다르게 신고하여도 되는지요?
6. 세액감면도 적용되나요? 해당되는 감면세액은 무엇무엇이
있는지요?
7. 개인사업자께서 지금 하고있는 사업장하고 관련이 없는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개인단독주택이구여?
시공한 건설회사에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냐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굳이 받을 필요는 없을것 같아서 안받아도 된다고는
하였는데, 어째 찜찜하네요..?
소유권등기까지 하시고 양도소득세까지 신고를 하였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결재를 하여야 하는사항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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