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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ve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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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4 오후 3:2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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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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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급여 12월 귀속분을 저는 지급시점으로 봐서 2005년 1월 10일에 지급하기 땜에 2004년 법인세신고시에 12월 귀속 퇴직급여를 경비처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2005년 1월에 나간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요...
혹 지급시점으로 봐서 전년도에 경비처리를 못한부분을 지급시점인 2005년에 퇴직급여 *** / 보통예금 *** 처리하면은 안되는지요...
이미 원천징수는 들어갔음( 2004년 )
2.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이후(2005.1 금액: 100,000 ) 동일연도인 2005년2월(30,000-2달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해서 1월에 중간정산한 부분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종전근무지에 기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때 분개는 일딴은 1월 시점에 중간정산분을
퇴직급여 100,000 / 보통예금 100,000
실질적인 퇴사인 경우...(종전근무지 합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원천징수 상은 130,000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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