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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ty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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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4 오후 1:23: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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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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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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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저희 회사에서 기계장치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04.12.31---12,000,000<계약금>
05.03.31---90,000,000<중도금>
05.06.30---32,000,000
기계설치 완공일은 05.06.30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고 04년도 결산시 1천2백만원짜리 계산서를
수선비로 처리하였습니다.
자산을 당기비용처리한거죠...
지금 중간결산 중인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서요?
어떻게 분개를 하면 되나요?
혹시 작년결산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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