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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tyf***   2005-08-24 오후 1:23: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6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저희 회사에서 기계장치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04.12.31---12,000,000<계약금>

05.03.31---90,000,000<중도금>

05.06.30---32,000,000

기계설치 완공일은 05.06.30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고 04년도 결산시 1천2백만원짜리 계산서를

수선비로 처리하였습니다.

자산을 당기비용처리한거죠...



지금 중간결산 중인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서요?

어떻게 분개를 하면 되나요?

혹시 작년결산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5-08-25 오전 5: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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